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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나라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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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EITC):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CTC):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한국나라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자세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기획재정부+4한국나라+4한국나라+4
상담 및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보이는 ARS: 자주 묻는 질문은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한국나라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일정 및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한국나라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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