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탁금(公職選擧寄託金)’ 제도를 쉽게 풀어봅니다. 과도한 후보 난립을 막고, 입후보자의 책임감을 높이며, 선거법 위반 시 처리 비용을 사전 확보하는 장치인 기탁금은 ‘누가, 언제, 얼마나 내고,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이 선거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기탁금 제도란?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과열 방지, 입후보자 책임성 확보, 선거법 위반 시 과태료·대집행비용 사전 확보를 위한 보증장치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기탁금 납부 금액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 1인당 기탁금은 3억 원입니다.
선거 종류 | 기탁금액 |
---|---|
대통령선거 | 3억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천500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 300만원 |
시·도지사선거 |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장선거 |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
3. 후보자 등록 및 납부 일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일정 구분 | 기간 및 시간 |
---|---|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2025. 4. 4.(금)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 2025. 5. 6.(화) ~ 5. 10.(토) |
후보자 등록 신청 및 기탁금 납부 | 2025. 5. 10.(토) ~ 5. 11.(일) 09:00~18:00 |
공식 선거운동 개시 | 2025. 5. 12.(월) |
선거벽보 첩부 마감 | 2025. 5. 17.(토)까지 |
투표안내문·공보 발송 | 2025. 5. 24.(토)까지 |
사전투표 (전국) | 2025. 5. 29.(목) 06:00~18:00 ~ 5. 30.(금) |
본투표 (전국) | 2025. 6. 3.(화) 06:00~20:00 |
개표 | 투표 종료 직후 |
4. 기탁금 반환 기준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투표 결과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 | 반환 비율 |
---|---|
당선 또는 사망 | 100% 반환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 100% 반환 |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 15% 미만 득표 | 50% 반환 |
위 조건 미충족 | 반환 없음 |
5. 청년·장애인 기탁금 감면 제도
장애인 및 청년(39세 이하) 후보자는 기탁금 일부를 감면받아 납부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상 | 납부 비율 |
---|---|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 기탁금의 50% |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 | 기탁금의 70% |
장애인이면서 39세 이하 복합 조건 | 기탁금의 5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A
6. 실제 사례로 본 기탁금 제도 이해
- 당선 반환 전액
김가상 후보(만 45세): 등록 시 3억 원 납부 → 득표율 17%로 당선 → 전액 반환 - 부분 반환
박청년 예비후보자(만 27세): 예비후보 등록 시 6천만 원(50%) 납부 → 본 후보등록 시 1.5억 원 추가 납부 → 득표율 12% 기록 → 7,500만 원(50% 반환) - 반환 불가
최무소속 후보: 등록 시 3억 원 납부 → 득표율 8% 기록 → 반환 없음
출처: 각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 및 일반적 반환 기준 적용 예시를 바탕으로 재구성
7. 제도의 평가 및 개선 과제
- 긍정적 효과: 후보 난립 억제 → 선거정보의 질 향상, 장난 출마 방지 → 유권자 신뢰 확보
- 한계 및 보완 과제:
- 청년·소수 후보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감면율 상향 검토 필요
- 경제력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제 도입 검토
- 반환 요건 완화를 위한 유효득표율 기준 하향 조정 필요
결론
2025년 대선 기탁금 제도는 “책임 있는 출마”를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정확한 일정 준수, 감면 대상 판단, 반환 기준 숙지는 후보자뿐 아니라 캠프 실무진에게도 필수 과정입니다. 앞으로 청년·소수 후보자의 목소리가 더욱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출처: 본 게시글 전반의 법령·제도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입법과 정책 「한국의 사회적 대화 분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외 10건 2024.12.31
www.nars.go.kr
공직선거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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